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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2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91,212원 및 위 돈 중

가. 19,771,671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나. 31,6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실상 C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F 외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 및 인건비 공사를 도급받아 2016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 경까지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 사이의 위 도급계약은 주식회사 D의 공사능력 부족 등의 사정으로 2016년 9월 경 해지되었다.

다. E 주식회사는 2016. 9. 29.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 진행다가 그만 둔 골조공사 및 인건비 공사를 도급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들을 주식회사 D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주식회사 D에 공급한 자재 대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이 그만 둔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즈음부터는 피고에게도 자재들을 공급하였다.

바. 원고, 피고, E 주식회사 및 C을 작성자로 하는 대금지불약정(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따라는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2016. 11. 28.에 작성되었다.

위 작성자 중 원고와 E 주식회사는 계약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자가 참여하였고, C은 본인이 참석하였으며, 피고 측에서는 C이 피고 인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피고 인감을 피고 기명 우측에 날인하였다.

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인 C은 2016년 10월까지의 미지급금액 91,717,538원 중 2016. 11. 16. 입금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76,717,538원에 대하여 2016. 12. 5.까지 39,000,000원을, 나머지 37,717,538원을 2016. 12.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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