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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04500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3,000원 및 이 중 14,643,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2.부터, 4,455,9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경 B, C으로부터 부천시 D 지상에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E 근생시설/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라 한다)를 676,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형틀공사를 공사기간 2016. 10. 25.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금액 83,000,000원, 지체상금률 1일당 1,000분의 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하도급받은 골조형틀공사에는 골조자재 해체작업 및 바닥청소정리, 외부비계 자재 및 설치 해체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 비계 임대기간은 골조공사 완료 후 2개월이고 이후에는 협의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경우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1주일 이상 공사를 지체하는 때, 피고가 계약 목적공사에 투입한 근로자에 대한 노임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원고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③ 원고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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