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1. 6. 21.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C는 2000. 2. 26.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같은 해 3월 3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리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2006. 2. 23. C와 신용보증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B, 이건표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가 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07. 1. 2.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C의 신용보증인으로서 2007. 5. 31. 우리은행에게 보증채무원리금 176,450,5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B와 친구 사이로 B의 부탁을 받고 B와 사이에 원고가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나항 기재 구상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대위변제금 등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은 B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2. 31. C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위 나항의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원고가 위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구상금채무액을 130,000,000원으로 감액해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당시 발급된 신용보증서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 있는 ‘D’라는 회사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발급되었다) 아래 농협으로부터 1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