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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7 2015가합1050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78,937,181원 및 그중 286,18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E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주었다.

보증번호 F G H 보증일자 2000. 6. 12. 2003. 3. 31. 2003. 8. 8. 보증원금 120,000,000원 152,000,000원 21,600,000원 보증기한 2001. 6. 12. 2004. 3. 30. 2004. 8. 7. 대출내역 중소기업자금대출 어음할인대출 일반자금대출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E는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E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 어음할인대출을 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벤처유통, 에이치비산업 주식회사, D은 E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에이치비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이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 약속어음 지급거절 통지를 받고 아래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보증번호 F G H 대위변제일 2004. 2. 13. 2004. 2. 13. 2004. 2. 13. 변제액 124,929,193원 139,027,417원 22,396,868원 변제액 합계 286,353,478원

마. E가 대위변제금 지급을 지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989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 28. ‘1. 신용보증기금에게,

가. E는 286,189,732원과 이중 286,189,328원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2004. 11. 2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E와 각자, 위 항 기재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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