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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4 2017가합7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에 소외 회사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날짜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조건변경 1 1999. 2. 27. D 300,000,000원 ( 270,000,000원) 2000. 2. 26.까지 ( 2001. 2. 26.까지) 있음 2 1999. 8. 25. E 170,000,000원 2000. 8. 24.까지 없음 3 1998. 8. 3. F 200,000,000원 2000. 8. 3.까지 있음 4 1999. 8. 25. G 199,750,000원 2000. 8. 24.까지 없음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채무를 연체하자,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3)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 및 원고들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2001가단209683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2. 7.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승소판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2011. 10. 13. 소외 회사 및 원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2011가단369546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 4) 2017. 6. 1. 기준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1 항 기재 연대보증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무자 대위변제일 원금 지연손해금 합계 A, B 2000. 12. 29. 117,389,618원 288,471,254원 405,860,872원 A 2000. 8. 25. - 572,292원 572,292원 A, B 2000. 7. 31.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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