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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3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신용보증기금은 2008. 9. 10. D를 운영하는 A와 사이에 1억 7,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08. 9. 10.부터 2009. 9.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를 발행하여 주었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08. 9.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원금을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11. 7.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1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 2) 신용보증기금은 2009. 4. 15. 위 A와 사이에 3억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09. 4. 15.부터 2010. 4.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F)를 발행하여 주었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09. 4.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4. 11. 7.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2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3 위 1,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기금과 A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구상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 따라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며,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정한 구상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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