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244,693원 및 그중 260,244,158원에 대하여 2016.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5. 31.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330,000,000원의 채무를 위하여 보증원금 297,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3. 5. 3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이후 보증기간의 연장을 거쳐 2015. 5. 29. 보증금액 218,7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7.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6. 5. 국민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 나.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는 2008. 4. 17.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4. 17. 피고 A와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위하여 보증원금 27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4. 4. 17.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이후 보증기간의 연장을 거쳐 2016. 4. 11. 보증기간 2017. 4. 14.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상환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