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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B센터의 센터장이다.

1. 서비스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1,088,840원의 급여청구 피고인은 2017. 2.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B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D가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산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급자 E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7. 2.부터 2019. 1.까지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088,840원을 교부받았다.

2. 서비스 일수 및 횟수 늘려 합계 21,744,710원의 급여청구 피고인은 2017. 2.경 위 B센터에서 요양보호사 F이 수급자 G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비스 일수와 횟수를 늘려 전산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급자 G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7. 2.부터 2019. 1.까지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744,710원을 교부받았다.

3. 가정방문 급여원칙을 위반하여 합계 21,117,710원의 급여청구 피고인은 2017. 2.경 요양보호사 H이 수급자 G, 수급자 I에게 동시 순차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각 수급자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B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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