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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장기 요양기관인 ‘D 요양센터’ 의 원장으로서, 요양보호 사를 고용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하여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 요양 등 급 판정위원 회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이하 ‘ 수급자’ 라 한다 )를 대상으로 재가 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하고, 그 재가 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 요양보호사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는 피고인 운영의 위 장기 요양기관에 고용된 요양보호 사들이다.

피고인은 수급자들에 대해 방문 목욕 및 차량이용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처럼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비용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수급자 Q에 대해 방문 목욕 및 차량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2011. 4. 4. 수급자 Q에 대해 방문 목욕 및 차량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4. 25. 39,5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83,6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가 수급자 R에 대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E와 공모하여, 2011. 4. 4. E가 수급자 R에 대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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