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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구합2163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 함양군수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0일 처분기간 2015. 7. 15.부터 2015. 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상림노인요양원’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함양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2. 2.부터 2015. 2. 25.까지 함양군과 합동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함양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4. 1. ~ 2015. 1.)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정서지원서비스 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적발하였다.

1.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요양보호사 A은 수급자 B에게 2014. 1.부터 2014. 6.까지 120분의, -요양보호사 C은 수급자 D에게 2014. 1.부터 2014. 4.까지 주 5일 중 2일은 90분의, -요양보호사 E는 수급자 F에게 2014. 1.부터 2014. 12.까지 90분의 각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간을 180분으로 산정하여 3,909,680원을 부당 수령

2.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청구 수급자 G은 2014. 1.부터 2014. 7.까지 가족인 요양보호사 H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 I, J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2,261,400원을 부당 수령

3.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K은 2014. 8. 5.부터 2014. 8. 12.까지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하여 급여비용을 감산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산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여 35,380원을 부당 수령

4. 정서지원서비스 기준 위반 정서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4. 1.부터 2014. 12.까지 수급자 L에게, 요양보호사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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