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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6구단927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D에서 ‘B요양원’이란 명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C복지센터’라는 명칭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 등의 사항과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하였다.

기관 순번 처분이유 구체적 사실 부당청구액 (원) 요 양 원 1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 수급자 E이 2개월간(2015. 7. 28. ∼ 2015. 9.) 시설과 별도 위치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가정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3,246,380 2 서비스일수, 횟수 늘려 급여비용 청구 수급자 E이 2015. 7. 28. ∼ 같은 달 31.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음에도 공동생활가정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175,480 3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F의 2015. 6. 근무시간 85시간을 120시간으로, G의 2015. 3. 근무시간36시간을 90시간으로 늘리고, 자격증 없는 H가 2015. 7. ~ 2015. 10. 근무한 것을 F가 근무한 것으로 허위등록함으로써 4개월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감산에 따른 감액 없이 급여비용 청구 14,352,290 4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F, G이 일부 기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2015. 2., 3.,

6. ~

9.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의 가산을 청구 13,108,960 5 배상책임보험미가입기간 급여비용 청구 2015. 2. 2. ~ 같은 달

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 36,630 합계 30,919,740 복 지 센 터 6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방문요양) 수급자 I에게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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