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B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0.경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B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7. 13.부터 2015. 7. 1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4. 12. ~ 2015. 5.)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ㆍ횟수,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항을 적발하였다.
1.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 ① 요양보호사 C는 수급자 D에게 2015. 1.부터 2015. 2.까지 8회, 수급자 E에게 2015. 3.부터 2015. 4.까지 3회, ② 요양보호사 F은 수급자 G에게 2015. 2. 18.(설날)과 2015. 5. 25.(석가탄신일)에 2회, ③ 요양보호사 H은 수급자 E에게 2014. 12.부터 2015. 3.까지 79회 각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 ① 요양보호사 I는 수급자 J에게 2015. 3.부터 2015. 4.까지 실제 90분, 수급자 K에게 2012. 4.부터 2015. 4.까지 실제 60분, ② 요양보호사 L은 수급자 K에게 2015. 4.부터 2015. 5.까지 실제 90분만 각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기재하고, ③ 요양보호사 M는 수급자 N에게 2015. 2. 21.과 2015. 4. 25. 서비스제공시간을 중복하여 청구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9. 16.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급여비용 6,028,030원(부당비율 4.66%)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60일(처분기간 2016. 3. 7.부터 2016. 5. 5.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