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4]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부도위기로 폐업된 후 2012. 3. 21.경부터 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가자 피해자 회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설비와 공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부도가 난 회사에 대한 애착심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피고인 A처럼 피해자 회사의 설비 등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비담보 자산인 대차(운반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빼돌리더라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2012. 5.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환경안전센터장으로 있는 피고인 D에게 이를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M 사장 N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매수를 의뢰하여 2012. 5. 12. 19:00경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D동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대차(운반구) 1개를 화물차에 싣고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2. 5. 13. 11:00경 경북 구미시 O마트 앞에서 N으로부터 위 대차의 판매대금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구리전선을 팔아먹기로 마음먹고, 2012. 7. 14. 오전경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인 피고인 F에게 구리전선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