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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7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장재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선반 롤러 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 높이로 조절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중 절 단인 발 압축 꼬임 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되 근로 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 남, 51세) 가 수공구를 사용해 압출기 호퍼( 원료 투입구 )에 끼인 바닥재 타일 원재료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정해진 작업 위치인 호퍼 옆 작업 계단에 적당한 높이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위 압출기 호퍼를 적정 작업 높이로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 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2019. 12. 4. 15:55 경 정해진 작업 위치인 작업 계단을 벗어 나서 협착 의 위험이 있는 자동이 송 대차( 운반구) 의 이동 경로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뒤쪽에서 전진해 오는 자동이 송 대차( 운반구) 와 호퍼 사이에 흉부가 끼어 같은 날 16:45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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