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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1고단44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부터 2011. 3.까지 피해자 ㈜ E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부터 2010. 10.까지, 2011. 3.부터 2011. 4. 23.까지 피해자 ㈜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초 피고인 B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로 직접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입금받거나, ㈜ E의 대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I)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6. ㈜ E의 거래처인 J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B이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3.부터 201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4,179,572원을 빼돌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1. 3. 경리직원인 K과 K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한 다음 위 우리은행 계좌로 직접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입금받거나, ㈜ E의 대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K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바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다음 피고인과 K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0. 11. 26. M의 N으로부터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대금 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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