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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0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2006. 10.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친동생인 피해자 F와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2000.경부터 2009.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4. 29. 14:0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회사의 운영권 문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유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빼돌려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8. 11. 18.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유가보조금을 적당한 명목으로 인출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날 유가보조금을 용도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 몰래 위 회사의 유가보조금 관리계좌에서 위 회사 관리부장 H로부터 받은 그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596,138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14:30경 부산 해운대 I 소재 J 커피숍 에서, 남매간인 K의 중재로 형제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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