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임 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중랑구 E 건물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 의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해 주면 국내에서 임가공을 하여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
” 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위 G 주식회사로부터 의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국 소재 업체를 통하여 임가공하여 의류를 제작한 후, 2014. 5. 9. 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위와 같이 중국의 업체를 통해 임가공한 합계 3,028 장의 의류를 마치 국내에서 임가공하여 제작한 의류인 것처럼 제조 국명 ‘ 한국’ 이라고 기재된 라벨 지를 부착하여 위 G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 임가공 대금으로 2014. 6. 30. 경 57,954,940원, 2014. 7. 10. 경 1,000,000원 등 합계 58,954,9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지시서, 원산지표시 시정 명령서, D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