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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7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작업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와이어 임가공을 위탁하면, 원고가 와이어의 임가공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고 1mm당 4원의 임가공 비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경부터 피고에게 와이어를 임가공하여 납품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납품한 와이어 대금 합계 38,690,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69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와이어 임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하는 작업지시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와이어 길이의 합계에 와이어 단가(1mm당 4원)를 곱하여 임가공 비용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작업지시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와이어 길이를 합산하여 임가공비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과다하게 와이어 길이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경부터 2013. 3.경까지 34,411,217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가공비용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임가공비용으로 38,690,3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청구할 임가공비용은 24,246,21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임가공비용보다 더 많은 임가공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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