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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5나2012855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X지구 사업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AA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소외 서울주택도시공사(그 명칭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 9. 1.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를 X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소외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X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X지구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AB 사업 1)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V 대 29㎡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T~U간 도로개설공사”(이하 ‘AB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7. 4. 5. 서대문구 고시 S로 AB 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2) 원고 C은 1983. 3. 31.부터 서울 서대문구 V 대 145㎡(나중에 분할되어 29㎡만 남음)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여 왔고, 1988. 4. 1.부터 2008. 8. 19.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3. 원고 C으로부터 위 토지 29㎡ 및 그 지상 주택을 협의취득한 후, 소외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X지구 사업구역 내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C은 2009. 3. 24. 이 사건 X지구 사업구역 내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Y아파트 911동 1004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받고, 소외 공사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AD 사업 1)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O아파트 503호 및 그 대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L외 3필지 N건립” 이하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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