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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나2026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동 사업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G, H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용산구는 위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I 도로개설공사”(이하 ‘F동 사업’이라 한다

)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F동 사업의 실시계획은 2008. 3. 27. 고시되었는데(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S), 원고 A은 2007. 1. 26.부터 2009. 4. 9.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2009. 2. 23. 피고 용산구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2009. 11. 13. 피고 용산구의 알선으로 J도시개발지구(이하 ‘J지구’라 하고 그 개발사업을 ‘J지구사업’이라 한다

) 내 서울 강동구 K아파트 401동 304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받아 에스에이치공사(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L동 사업 1) 원고 B은 서울 서대문구 M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N은 O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 서대문구는 위 각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P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L동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L동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결정은 2005. 11. 24. 고시되었는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T), 원고 B은 2004. 9. 22.부터 2006. 2. 2.까지 위 M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고, N은 1998. 10. 1.부터 2006. 3. 7.까지 위 O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다. 3) 피고 서대문구는 2006. 1. 9. 원고 B과 위 M 지상 주택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을, 같은 달 23일 N과 위 O 지상 주택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 B과 그 처인 원고 C은 피고 서대문구의 알선으로 2010. 10. 29. Q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Q지구’라 하고 그 개발사업을 ‘Q지구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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