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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4가합407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F, G, J에게 별지 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K 사업 원고 A, B, C, D, E, F, G, H, J은 별지 내역표 ‘제공 주택’란 기재 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별지 내역표 ‘제공 주택’란 제5항 기재 주택은 본래 L 소유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9. 4. 8. L이 사망하고 그 무렵 원고 E이 위 주택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하 L과 원고 E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 E’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위 각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K 일부 조성)’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M 사업 원고 I은 별지 내역표 ‘제공 주택’란 기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M 일부 조성)’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2002. 10. 2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24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에 따라 M 조성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협의취득계약 체결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내역표 ‘전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전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같은 표 ‘제공 주택’란 기재 각 해당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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