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구리시 C 일대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9.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구리시 D, E, F, G, H 지상에 위치한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9. 10. 20.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하여, ①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사업 예정지역 내에 가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인지 여부, ②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이주대책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그 선정기준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심사 결과 원고가 2008. 10. 29. 이후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였고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2014. 7. 2.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주자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