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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5: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지도 쪽에서 증도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증도 대교 쪽에서 지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77세) 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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