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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3:33경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3세)를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교차로를 남부경찰서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몬테기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해자 D 탑승경위서 첨부, D 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 첨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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