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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서한아파트 앞 네거리의 도로를 보건대 쪽에서 관음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칠곡IC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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