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명초등학교 옆 도로를 효명네거리 방면에서 봉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B(37세) 운전의 C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