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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375에 있는 회룡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발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직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의정부역 쪽에서 회룡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영상 CD 등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므로,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공소장의 기재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근위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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