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외삼네거리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3,220,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2,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에 대해),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