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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5고정7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수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10.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10. 급여 및 연차 수당 합계 4,413,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12,154,92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F( 진 정인 대리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명세서, 부당해고 판정서 등

1. 연차 휴가 미사용 일수 내역, 개인별 근로 현황 및 근로 일수 내역, 연도별 휴가 관리 대장, 급여 내역, 퇴직금 산정서

1. 임금협정서 (2013 년)

1. 배 차표

1. 수사결과 보고 [ 순 번 4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6인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80 쪽), 순 번 8인 H H은 피고인의 아들로 D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92 쪽, 134 쪽, 특히 H은 2014. 11. 19. 자 조사에서 2013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월 소정 근로 일수가 14일이라고 진술하지는 않는다), 2014년도 급여 내역에 의하더라도 14일을 근무한 사람에게 기본급이 지급된 점 (139 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월 소정 근로 일수( 월 만근) 는 14일인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은, 연간 소정 근로 일수에서 쟁의 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 제외 근로 일수 )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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