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용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26.부터 근무한 E에게 2015년 6월 연장 수당 293,77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연장 수당 산정 내역서 기재와 같이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합계 1,635,85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근무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순 번 47번, F 진술 부분 포함)
1. 급여 이체기록, 통장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각 출퇴근 기록카드, 입증자료( 토요일 웨딩촬영 작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56 조(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