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08,650 원 및 퇴직금 5,317,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1992. 4. 7.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재직한 F의 2014년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33,820원 별지 (1) 의 내역 중 순번 1번의 2014년도 미사용 수당 액 1,669,100원이 333,820원으로 공소장변경되었고, 순 번 53번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다.
을 비롯하여 별지 (1) ‘ 개인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내역’ 의 순번 1, 27, 28, 44, 46, 7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