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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501호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용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 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2017. 11. 28. 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925,7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 조, 제 17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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