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12명을 고용하여 형광등 제조업체인 E( 주 )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F를 고용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9. 20.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근로자 12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경까지 위 E( 주) 사무실에서, 근로자 G(2012. 10. 1. ~ 2013. 4. 30. 근무) 의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2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 2명의 2012~2014 년 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592,940원을 지급일에 미지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근로자 H의 20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61,320 원 및 근로자 I의 20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42,3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근로자 I의 20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52,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근로자 H의 2014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36,404원 (2014 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97,724원에서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