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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정7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백화점에 있는 ‘D’ 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당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5. 4. 21. 경 E, F, G과, 같은 해

8. 10. 경 H과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5. 4. 21.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00,000원을, 같은 F의 퇴직금 1,333,333원을, 같은 G의 퇴직금 1,200,000원을, 2015. 8. 10.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275,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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