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답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57. 1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고양군 C계(高陽郡 C契)에 주소를 둔 D가 대정3년(1914년)
4. 15. 당시 경기도 가평군 E 답 51평, 경기도 가평군 F 전 629평, 경기도 가평군 G 전 1,269평, 경기도 가평군 H 답 2,916평, 경기도 가평군 I 답 2,02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합병,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그 중 일부 토지가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로 되었으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별지2 소유권 보존등기 현황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선대인 망 J(J, K생)는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기도 고양군 L로 되어 있다가 M로 변경되었는데, 이후 1921. 6. 1. 경기도 고양군 N에서 사망하자 장남인 O(O, P생)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O이 1981. 10. 31.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O의 아들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라.
경기도 고양군 Q계, C계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1914. 4. 1. 경기도 고양군 R리가 되었다가, 1936. 4. 1. 경성부 S정(S町), 1943. 6. 10. 서대문구 S정, 1944. 10. 23. 마포구 S정, 1946. 10. 1. 서울 마포구 T동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앞서 본 사정명의인인 D와 원고의 선대인 J는 동일인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