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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09 2008나401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가평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고양군 E에 주소를 두고 있던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14년(대정3년) 경기 가평군 소재 토지들을 사정(査定)받았는데, D이 사정받은 토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비고란에 표시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라 한다, 제1심에서 취하된 이 사건 제6토지를 제외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토 지 조 사 부 분할 및 지적복구 내역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사정일 지번 지적(평) 지목 지적복구 소유자 지적복구일 경기 가평군 Q 답 262평 1914.11.7. R 158 답 S 1965.11.15. T 39 도로 미복구 제1토지 U 30 답 V 경기 가평군 W 답 977평 1914.3.11. X 176 답 Y ″ Z 101 전 Y AA 548 답 국 F 152 도로 국 제2토지인 F 도로 2,874㎡로 합병됨 경기 가평군 AB 답 1,544평 1914.3.11. AC 1,200 답 AD ″ AE 99 답 국 M 245 도로 국 제3토지인 M 도로 1,960㎡로 합병됨 경기 가평군 AF 답 1,161평 1914.4.5. AG 114 도로 국 1961.4.3. 제4토지 AH 513 답 AI AJ 534 답 AI 경기 가평군 AK 대 123평 1914.4.5. AL 100 답 AM ″ AN 23 도로 국 제5토지 경기 가평군 AO 답 2,406평 1914.4.5. AP 2,174 답 AQ ″ AR 232 도로 미복구 제6토지(취하됨) 경기 가평군 AS 답 4,005평 1914.4.5. AT 216 답 AU " AV 121(71) 도로 국 제7토지 AW 285 답 AX AY 510 답 AZ BA 215 답 BB BC 191 답 BD BE 861 답 BF BG 341 답 BH BI 500 답 BF BJ 765 답 BK 경기 가평군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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