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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28 2007가단1076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증조부인 B{원고의 증조부인 B(B, 고양군 C)과 사정명의자인 D(D, 고양군 E)의 한자성명과 주소지가 일치하고 B의 후손이 위 지역에서 출생한 점에 비추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14년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를 사정(査定)받았다.

B이 사정받은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적을 복구하고 아래 표 기재 비고란에 표시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선대인 B은 1962. 4. 1. 사망하여 증손자인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순차로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B이 사정받은 토지 중 ① 경기도 가평군 F 도로 502㎡(152평)는 1987. 9. 21. G, H, I, J, K, L와 함께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인 F 도로 2,874㎡로 합병되었는데, 별지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502㎡이고, M 도로 810㎡(245평)는 1987. 9. 21. N, O, P와 함께 별지목록 기재 제3토지인 M 도로 1,960㎡로 합병되었는데, 별지도면 표시 선내 ㄷ부분 810㎡이다.

토 지 조 사 부 분할 및 지적복구 내역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사정일 지번 지적(평) 지목 지적복구 소유자 지적복구일 경기 가평군 Q 답 262평 1914.11.7. R 158 답 S 1965.11.15. T 39 도로 미복구 제1토지 U 30 답 V 경기 가평군 W 답 977평 1914.3.11. X 176 답 Y ″ Z 101 전 Y AA 548 답 국 F 152 도로 국 제2토지인 F 도로 2,874㎡로 합병됨 경기 가평군 AB 답 1,544평 1914.3.11. AC 1,200 답 AD ″ AE 99 답 국 M 245 도로 국 제3토지인 M 도로 1,960㎡로 합병됨 경기 가평군 AF 답 1,161평 1914.4.5. AG 114 도로 국 1961.4.3. 제4토지 AH 513 답 AI AJ 534 답 AI 경기 가평군 AK 대 123평 1914.4.5. AL 100 답 AM " AN 23 도로 국 제5토지 경기 가평군 AO 답 2,406평 1914.4.5. AP 2,174 답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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