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에 관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망 E(주소 : 경성부 F), 망 G(주소 : 경성부)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사정토지 사정명의인 1 경기도 파주군 H 전 3,170평 E 2 I 전 1,014평 3 J 답 800평 4 K 전 981평 6 L 답 1,959평 5 M 답 1,296평 G
나. 지명 변천 사정명의인 망 E의 주소인 ‘경성부 F’는 순차로 ‘경기도 고양군 N’, ‘경성부 O’, ‘용산구 O’, ‘마포구 O’, ‘마포구 P’으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한편, 경기도 파주군은 1996.경 경기도 파주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고, 위 ‘파주시 Q’는 1983. 2.경 ‘파주시 R’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상속 관계 망 A(1927.생,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2. 사망함)의 증조부인 망 S의 본적은 ‘경기도 고양군 T’였다가 ‘U’로 변경되었다.
망 S은 1929. 1. 30. 사망하여 장남 V이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V은 1931. 10. 9. 사망하여 장남 W이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W은 1948. 5. 16. 사망하여 망 A이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각 1/2 지분씩 재산을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적공부 변동 등 1) 제1항 토지(파주시 X 전 83㎡, 이하 ‘파주시’ 생략함) 사정토지인 위 H 전 3,170평은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8. 1. “면적 1,688평(5,580㎡), 소유자 미복구”인 채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1980. 12. 16. 위 H 토지에서 83㎡가 분할되어 본번에 X을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머지 H 전 5,497㎡는 1983. 2. 21. 구획정리되어 토지대장이 폐쇄됨 .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