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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18가합102121
관리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 지하 제 1 층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소유자 피고 C 제 1 층 P 호, Q 호, R 호, 제 4 층 S 호, T 호, U 호 임차인 피고 D 지하 제 1 층 V 호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E 제 5 층 W 호 소유자 피고 F 제 3 층 X 호 소유자 피고 G 제 5 층 Y 호 소유자 (2017. 7. 경 소유권 상실)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지상 8 층, 지하 2 층 집합건물인 I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 자로부터 해당 부분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는 당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 단인 ‘A 번영 회( 대표자 : Z)’ 가 존재하면서 관리 비 징수, 이 사건 상가 하자 보수 및 소방검사 등의 관리행위를 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결성 1) AA와 AB 등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2017. 11. 15.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관리 단인 A 번영 회 회장인 Z의 회장 자격 박탈 및 해임에 관한 결의, 기존의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추가하는 결의, 기존의 정관을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에 따라 ‘AC 관리 규약 ’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관리단으로 ‘AC 관리 단’ 이 결성되었다는 결의, AC 관리 단 관리 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AA, AB 등을 선출한다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임시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2) 이후 AA, AB 등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다시 2018. 1. 30.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정기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AC 관리 단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 하여 그 회장으로 AA를 선출하고, AB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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