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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009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네스앙스(이하 ‘네스앙스’라 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제5층 제5이02호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인인 네스앙스로부터 관리인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용관리비 18,67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네스앙스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수분양자들 및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을 통하여 네스앙스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서면 결의를 마쳤다

(이하 ‘서면 결의 주장’이라 한다). 둘째, 네스앙스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받았고, 네스앙스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 9. 11. 관리단집회에서 네스앙스를 위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관리단집회 결의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서면 결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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