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0. 25.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J 관리규약을 제정한 결의 및 K를 관리단...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파주시 L에 있는 J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2012. 10. 15.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수는 39명이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이하 ‘농협유통’이라고만 한다, 비101호), M(비201호), H(131호), A(132호), N(133호), O(145호), K(402호), P(501호) 등 8명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발의자들’이라 한다)은 2012. 10. 15.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리단 규약 제정을 위한 2012. 10. 25.자 이 사건 상가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소집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Q이 2012. 10. 25. 이 사건 발의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다. 2012. 10. 25. 개최된 피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집회에서 K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J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총회의사록(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결의 당시 15인의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 성진피앤씨, R, S, T, U, H, A,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18인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