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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53718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중구 C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내에 있는 제5층 E호, 제6층 F호, 제7층 G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현황 1) 이 사건 상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931.4㎡이다. 2) 이 사건 상가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인 외곽점포 H 내지 I호, J호, K호, 환전소와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이 사건 상가의 옥상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위 각 점포와 주차장, 옥상을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배분에 관한 선행소송 결과 1)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대표자: 관리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683 수익금배분 사건(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에서 2014. 6. 19.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2009. 1. 1.부터 2013. 12. 말까지 얻은 수익은 다음과 같다.

(1) 외곽점포(H 내지 I호, J호, K호, 환전소, 화물주차부지 등)의 임대료 수익 총액 : 904,744,500원 (2) 이 사건 상가의 옥상 임대료 수익 총액 : 102,410,000원 (3)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수익 총액 : 330,557,317원 (4) 합계 : 1,337,711,817원 나 위 수익금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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