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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상가가 완공된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 운영회는 2009. 1.경 그 법인 설립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중 2/3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2009. 6. 29.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12. 5. 21. 민법에 따른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당시 이 사건 상가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는 없었다.

한편, 피고 운영회는 2004. 7.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G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2005. 2. 25. 대표자를 H로 변경하여 같은 등록증을 각 교부받았고, 2012. 6. 21. 대규모점포개설자의 명칭을 ‘B운영회’로 하여 대표자를 I에서 J로 변경하는 등록을 마쳤다.

피고 C, D, E은 피고 운영회의 이사이고, 피고 F는 피고 운영회의 회원이다.

원고

관리단과 피고 운영회 간 이 사건 상가의 권리권한을 둘러싼 소송의 경과 원고 관리단이 피고 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원고 관리단은 2012. 7. 16. 피고 운영회를 상대로 ‘원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대전지방법원 2012카합774호)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2. 9. 5. '채권자(원고 관리단)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 채권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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