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부산 사하구 C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 D번영회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는 원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D번영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E와 F 등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2017. 11. 1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관리단인 D번영회 회장인 G의 회장 자격 박탈 및 해임에 관한 결의, 기존의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추가하는 결의, 기존의 정관을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에 따라 ‘C 관리규약’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관리단으로 피고가 결성되었다는 결의, 피고 관리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E, F 등을 선출한다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임시총회회의록이 작성되었다. 라.
이후 E, F 등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다시 2018. 1. 3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피고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 하여 그 회장으로 E를 선출하고, F 등을 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정기총회회의록이 작성되었다.
마. 한편, E는 2018. 1.경 서부산세무서에 피고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2018. 1. 26. 서부산세무서로부터 ‘단체명 : B관리단, 대표자 성명 : E’로 기재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바. D번영회의 정관 및 집합건물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