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7. 1. 원고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7층 제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1. 접수 제41299호로 채권최고액을 5억 9,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7. 13.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2012.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 24. 집행법원에 자신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3. 4. 5. 실제 배당할 금액 365,086,331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790,16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39,296,17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5. 14:00에 개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3. 4. 11.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의사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둔 가장임차인이다.
피고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