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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72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101동 제3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4. B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4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1. 2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 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80,587,3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B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피고가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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