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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나6641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7. 1.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7층 제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1. 접수 제41299호로 채권최고액을 5억 9,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1. 1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20.부터 2013. 11. 2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2. 5.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13.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2012.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2. 9. 24. 집행법원에 자신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3. 4. 5. 실제 배당할 금액 365,086,331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790,16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39,296,17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5. 14:00에 개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3. 4. 11.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의사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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