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9. 4. D의 배우자인 E와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4. 7. 11. 울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28. 자신이 E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30,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경매법원은 2015. 3. 2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돈 162,403,593원 중 19,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8,986,86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E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받은 19,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