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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77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9. 4. D의 배우자인 E와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4. 7. 11. 울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28. 자신이 E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30,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경매법원은 2015. 3. 2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돈 162,403,593원 중 19,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8,986,86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E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받은 19,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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