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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3577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5.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서울 관악구 I 대 29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J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4.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3. 4. 15.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3. 11. 27.로 정해졌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아래 표 ‘주장액’란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0. 배당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은 액수로 배당을 실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사자 주장액 (단위:원) 배당액 (단위:원) 배당사유 원고 1,764,513,263 1,037,280,664 신청채권자(근저당권) 피고 A 20,000,000 16,089,233 소액임차인 피고 B 30,000,000 16,312,314 소액임차인 피고 C 27,000,000 16,245,390 소액임차인 피고 D 30,000,000 16,312,314 소액임차인 피고 E 30,000,000 16,312,314 소액임차인 피고 F 16,000,000 16,111,541 소액임차인 피고 G 15,000,000 15,000,000 소액임차인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의 외관만을 갖춘 이른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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