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159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2013. 11. 8. C 소유의 부산 기장군 D빌라 제에이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9.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2014. 3. 24.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8. 25. 1순위로 교부권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51,42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3,070,0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보아 배당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C과 사이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위...

arrow